전체메뉴열기
전체메뉴닫기
게시판담당자 : 총무부 장효순
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개정되 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<주요 개정내용(세부내용 붙임 참고)>
1) 모든 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, 사후(10일 이내)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
2)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삭제함
3)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은 해당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
경기과천교육도서관 QRcode (http://www.kwalib.kr/m/)
(13836) 경기도 과천시 도서관길 36 대표전화 : 02)3677-0371~2(평일 및 주말 09:00 ~ 22:00) / 당직실 : 02)3677-0370 (야간 및 휴관일) FAX : 02-504-7532
Copyright (c) 2011 Gyeonggi Gwacheon Library of Educ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