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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판담당자 : 총무부 장효순
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.
<개정내용>
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올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임.
붙임 :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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